▪언어재활
▪감각재활
▪놀이재활
▪미술재활
▪재활심리
▪심리운동
▪제공시간: 50분(40분+10분)
서비스 대상
-연령 : 만 18세 미만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-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▪언어재활
▪재활심리
▪특수체육
▪심리운동
▪제공시간: 50분(40분+10분)
(목적)
-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(서비스 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▪언어재활
▪놀이재활
▪미술재활
▪재활심리
▪심리운동
▪제공시간: 50분(40분+10분)
(목적)
-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(서비스 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▪심리운동
▪제공시간: 60분
(목적)
-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(서비스 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▪상담
▪제공시간: 50분(40분+10분)
(목적)
-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(서비스 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